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
- 손해경감비용(사고 후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보상)
- 대위권보존비용(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
- 방어비용(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