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개인정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업종 인수 가능 (단, 포털/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 (가상화폐 포함) / SNS 제외)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