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가 선박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선박보험 약관에 따라 담보하여 드립니다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물적손해 및 이로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