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계, 기계설비, 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에서부터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립공사 완성 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 시까지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손해 등을 추가로 보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Material Damage)
제3자 배상책임손해(Third Party Liability)
일반적인 면책사항
재물손해(Material Damage)
제3자 배상책임 손해(Third Party Liability)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