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 법령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 의무보험 • 의무보험 가입주체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