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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권으로 사용자배상책임과 기타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Ⅰ)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Ⅱ)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생산물배상, 가스배상, 체육시설업자배상을 특별약관으로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용(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용(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 (단,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단, 보험계약 전 •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그 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 개별 특별약관 가입시 필요한 서류
  • (도급업자) 공사계약서,공사시방서  
  • (시설소유)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11 (2025. 06. 01 ~ 2026.05.31)]

이지(E.G.)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