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증권으로 사용자배상책임과 기타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Ⅰ)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Ⅱ)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생산물배상, 가스배상, 체육시설업자배상을 특별약관으로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용(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용(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단,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단, 보험계약 전 •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그 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개별 특별약관 가입시 필요한 서류
(도급업자) 공사계약서,공사시방서
(시설소유)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