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내 위치한 공사물건(공사목적물 및 가설공사 포함)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Material Damage)
제3자 배상책임손해 (Third Party Liability)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5-0020 (2025.07.24 ~ 2026.07.2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